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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서류 나만 몰라?

by 알차니3.0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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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는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고 밝혔는데요. 내집 마련 자금을 젊을때부터 모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사부터 보실까요. 


청년시절부터 내집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은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금리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겠지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조건은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로 한정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대략 우리나라에서 이 통장에 가입할수 있는 인원은 60만명정도 될거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금리와 가입한도액은 연간 600만원 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2.5%, 1년 초과 2년 이하는 3.0%, 2년 초과 10년 이하는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 일반 청약통장의 금리가 1.8%인데 파격적인 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신설 되는 이번 청약통장 금리는 변동금리인데요. 최고 3.3%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은 있을 수 있도 있겠네요. 하지만 시중 금리에 비해서 최소 1.5%포인트 이상의 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정부에서 밝혔으니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혜택은 가입일에서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만약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고 해요. 



청약통장의 장점은 비과세라는 점인데요.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혜택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군요.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수준이 적용된다고 하니 연말정산시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좋겠지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서류는 알수 없지만 일반 청약 통장에 근로계약서 같은 몇가지 서류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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