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리

by 알차니3.0 2017. 11. 14.
728x90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제도 국민행복카드 등록 지원대상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기간 정리!! 겨울이 시작되면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각 지자체별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지원이 시작되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란 겨울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국민 중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원받은 국민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그리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은 동절기인 12~4월에 사용할 수 있고, 총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만3000원, 2인 가구는 10만4000원, 3인 가구는 11만6000원이 지원된다. 

바우처 신청 자격은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계층 중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이다. 지급받은 카드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가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요금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받기 때문에 받은 지원금액으로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등 직접구입)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및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017년 10월 18일 ~ 2018년 1월 31일 (총 4개월)
사용기간: 2017년 11월 08일 ~ 2018년 5월 31일 (총 7개월)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너지 바우처 제도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는 도시가스 사무소 또는 에너지공급사 등을 방문해 바우처로 난방 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몸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우면 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할 수도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국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이 되지 않는 자격도 있으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지원받지 못하는 자격은 입원이나 타기관으로 에너지 관련지원을 받았을 경우로 아래와 같다.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눔카드』을 발급 받는 자 또는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가구
-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방법은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연료를 구입해야 할 경우라면 요금 차감 가맹점이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면 된다. 

------------------------

- 생활비절약 하는 아끼기 노하우-공과금 절약하는 법

-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1탄 뽁뽁이 VS 난방텐트

- 정전기 방지 방법

- 전기요금계산기 전기사용량 계산 간편한 어플 전기요금지킴이 누진세 계산 앱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방법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