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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소송 방법

by 알차니3.0 201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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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문제로 주인과 부딪쳐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임대차 본인들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있는 곳이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주는 좋은 기관이 있으니 활용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아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세, 원룸, 매매, 상가 등 주택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을 조정해 주는 법률복지 공공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위해 전국 131개 사무소, 1000여 명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한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7월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설치되어 소송 전 분쟁 해결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하며, 임대차기간 분쟁, 주택하자 분쟁, 보증금 반환 분쟁등 꼭 필요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소송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6개지부에 설치된 곳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분쟁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법원을 통한 소송 대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뉴스도 보였다. 

부동산 분쟁 이용대상자는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비용과 시간면에서 꽤 효율적이고 절약도 된다. 

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보증금 또는 임대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분쟁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을 접수해 상호 해결을 도와준다. 상호 주장이 맞지 않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조정위원회의 일이다. 

분쟁 조정 효력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대된 조정소로 집행력이 부여되어 법원 판결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분쟁 비용은 조정가액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분쟁 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은데 1억원 미만일경우에는 비용이 1만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일때는 2만원, 3억원이상 5억원 미만일때는 3만원,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일경우에는 5만원, 10억원 이상이면 10만원이다. 

※ 수수료 면제와 수수료 환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다. 

주택임대차 분쟁 수수료 면제 가능자 확인하러가기 
주택임대차 분쟁 수수료 환급가능 확인하러가기 

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 임대차 기간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심의 조정하는데, 심의 조정 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 조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⑩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분쟁 조정은 60일 이내(단,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마치게 되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 의해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임대차분쟁 상담은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로 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다. 국선변호사나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하는데 먼저 힘빼고 머리아프기 전에 먼저 상담이라도 받아보는게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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