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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신혼부부 전용금융상품 이달말 출시 주거복지로드맵

by 알차니3.0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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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민생활과 주택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 첫번째인 신혼부부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이달말 출시된다고 해요. 2월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개편되고, 6월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살펴볼까요. 

주택도시기금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적인을 맡았다. 당장 이달말부터 이를 활용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나오고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금융의 대상도 확대된다.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월말에는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선보인다. 


먼저 주거복지로드맵중 가장 먼저 발표되는 신혼부부전용 정책금융상품이 1월말에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상품은 부부의 연소득기준이 기존 6000만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되었고, 금리가 우대되는 상품이에요.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에 비해 1,000만원이 확대된 것인데 금리도 기존의 우대금리가 0.2%였던것에 더해서 최대 0.35% 낮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최소 1.70%에서 최대 2.7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해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전세자금][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전세자금]

두번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존의 버팀목대출은 임차보증금의 대출비율이 70%였는데 이에 10%를 더해서 80%가지 올렸다고 해요. 

버팀목대출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1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지방은 최대 1억에서 1억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도 조정이 되는데 기존 0.7%에서 0.8~1.1%로 조정이 되고, 1.2~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혼부부 전용금융상품][신혼부부 전용금융상품]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이미지/서울경제][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이미지/서울경제]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는 기존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였는데 새로운 상품에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까지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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