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입조건 가입대상 가입나이 가입기간등 전반적으로 고용보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월급받을때 실수령액이 적어서 속상할때가 많죠. 볼때마다 뭔지 모를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고, 회사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며 화가날때도 있어요. 4대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먼저 월급에서 제하고 받기 때문인데요.
4대보험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이중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이란 쉽게 표현하자면 실업급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쓰이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만일 있을지 모를 실업상태에 실업급여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같은 제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기간을 알아보면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고, 적용제외 사업장은 농업,임업,어업중 법인이 아니면서 4명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에요.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요.
[고용보험 가입나이, 가입대상]
이외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닌 대상은 65세 이후에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시작한사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이 여기에 해당되요.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으면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했거나 직장이 없었던 시기라도 납부한 기간은 모두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
다만 이런 사람들중에도 고용보험을 임의로 가입하고자 하면 가입이 가능해요.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더 자세히는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어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주는 근로자 훈련지원으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이 지원되고, 실업상태라면 실업자 훈련지원으로 실업급여, 재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란]
또한 근로자의 경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동안 최소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문의가능하답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조건 대상 나이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방법 2018 두루누리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챙길항목 10 정리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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