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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챙길항목 10 정리 국세청 홈택스

by 알차니3.0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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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오픈 챙길항목 10 정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홈택스에 오픈 되는데요. 몇일 남지 않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중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 10가지가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은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인데 홈텍스를 통해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미리 알아볼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죠. 

홈택스 뿐만 아니라 팩스,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하니 홈텍스 어플에 접속해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료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사내역을 입력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증빙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챙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요. 



연말정산에서 빠트리기 쉬운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간략하게 10가지 항목부터 정리해 볼게요. 

1. 중증 질환 의료비

2. 월세 세액 공제

3.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교육비

5. 만20세가 된 자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6. 의료보조기구 구입 및 임차 비용

7.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8.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9. 취학전 아동 학원비

10. 기부금


연말정산시기는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이고, 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회사는 퇴직시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10가지 항목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1. 중증질환 의료비는 따로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17년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암이나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은 20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2017 연말정산기간 자료][2017 연말정산기간 자료]

2. 월세 납입자료(월세 세액공제) : 전세찾기가 힘든 요즘 많은 분들이 월세로 거주하는 데 납입자료를 잘 준비해두면 이것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세입자는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자동 이체한 내용을 첨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신생아 의료비 항목 : 태어난지 얼마 되지않은 신생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신생아 의료비는 따로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4. 자녀나 형제자매의 교육비 : 자녀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유학 중이라면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학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5. 만20세가 된 자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지난해 만 19세가 된 자녀의 연말정산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자녀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자녀 명의로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액,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두어야 겠지요. 

6,7 의료보조기구 구입 및 임차 비용 & 안경,콘택트렌즈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중 몇가지는 보청기나 휠체어같은 의료보조기구 구입에 대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했거나 임대했다면 관련서류를 꼭 준비해두세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 역시 의료보조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7 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 홈택스][2017 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 홈택스]

8,9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7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런 항목들은 해당 업체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챙겨두면 좋아요. 

10. 기부금 : 작년 한해동안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챙겨두세요. 

이 외에도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중에서도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의료비는 총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된다고 하네요. 

의료비 항목은 의료기관이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15∼17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20일 이후에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해요. 20일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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