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의 종류와 의미 !!
우리나라 직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4대보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오늘 4대보험의 종류인 사회보험이란 어떤제도인지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해요.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4대보험의 종류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취지가 질병,상해,실업, 노령등에 대해 대처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관리는 하는데 민간에 사회보험을 맡기면 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하느 역선택의 문제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려고 하는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알 수 있어요. 미국의 건강보험은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바마케어를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예산문제로 트럼프케어로 제동을 걸겠다고 하는 뉴스도 본적이 있어요.
4대보험의 종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먼저 이해하도록 해볼까요.
[4대보험의종류]
고용보험이란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1995년ㅇ에 실행이 되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해고나 다니던 직장이 폐업등 갑자기 직장을 잃을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고용보험이에요. 실직급여 실업급여라고해서 최대 6개월간 월급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었지요^^
고용보험 관련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워크넷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정리 첫 번째
[국민연금 적용대상]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의무보험인데요. 1964년부터 시행되었고, 위험한 현장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산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연금이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인데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 일정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대 연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면 월지급액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넣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말도 많은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래도 넣는게 더 낫다고들 하니 믿어봅시다.
[4대보험 급여 관계]
건강보험이란 질병, 상해, 부상등의 고액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사고가 발생시 보험급여를 제공해주어서 각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는 위험 분담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된 제도가 저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도 지원해주고, 암같은 질병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4대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은 고용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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