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 법과 알쏭달쏭한 부동산 수수료율 한방에 정리해보자!! [부동산 공부4]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복비는 당연지사 내는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비 계산이 맞는건지, 혹시나 내가 바가지를 쓰는건 아닌 궁금한데 도대체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보통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매매거래를 할 경우 지불하는것을 부동산 수수료나 복비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전세나 주택을 거래할때 지금처럼 법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동네마다 복비가 다른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간혹 알고보니 내가 바가지를 썼더라 하는 식의 말이 아직도 나오는 것을 보면 복비 계산 방법쯤은 확실히 해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복비계산법-
아는만큼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수 있으니 부동산에 관심있다면 확실히 알아두는게 진리.
■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
먼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복비 계산이라고 하면 간단한 부동산중개보수(복비) 계산기가 뜨는데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예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전세를 선택, 보증금은 3500만원으로 계산해보았더니 복비는 14만원이 나왔다.
물론 부가세(vat)는 별도이다. 이렇게 보면 상한요율이 0.4%라고 나오는데 네이버, 다음 둘다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월세 복비가 궁금하면 선택에서 월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 네이버,다음 복비 계산기 -
두번째 조금더 전문적인 방법으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사이트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2016년 12월 6일부터 부동산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소재지, 건물명 같은 간단한 입력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부동산정보를 확인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처럼 하단에 부동산 중개보수 아이콘이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 -
클릭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가 나오는데 주택,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외의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표가 있다.
- 주택 중개수수료율 표 -
주택의 중개보수 수수료를 보면 5천만원 미만부터 최대 9억원이상, 임대차에서는 6억원이상까지 정확한 수수료율에 대한 법적 내용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수수료 표도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부동산투자를 생각한다면 차후 공부를 위해서 다운받아놓는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 표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m이하이면 주택과 같다고 합니다.
- 주택,오피스텔외 중개수수료율 표 -
이외의 거래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고지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한 법적 내용이니 대충 숙지하고 중개보수 계산에서 물건유형을 선택하고, 거래유형을 선택하고, 금액을 넣은후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 중개보수 계산기 -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방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는 법적내용이 어떤지 정확히 알려주므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매나 임대 같은 부동산 거래는 평균 거래금액이 작게는 몇천만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까지 넘어가는데 매번 기준을 모른채 이용하는것보다는 정확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법적 기준을 이해한다면 다음번 거래에도 미리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비 계산은 카드로도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10만원이상 거래했다면 무조건 발행가능합니다. (2014년 1월부터 간이사업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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