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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적십자회비 세금 의무일까 아닐까?

by 알차니3.0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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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는 세금일까? 기부일까? 정리 편

우리나라의 세대주라면 누구나 한번쯤 받아본적 있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적십자회비 금액은 모두 1만원인데 이게 지로용지로 오기 때문에 의무납부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죠. 

적십자회비 꼭 내야 하나?

대한적십자사 유래는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 칙령(제 47호)으로 만들어 졌는데, 적십자 회비는 6.25 한국전쟁 중 전쟁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다 같이 힘들지만 십시일반으로 전 국민의 참여하자는 취지로 1953년 대통령(이승만) 담화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모금이 시작되어 지금은 각 가정에 일년에 두번씩 통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적십자회비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의무납부는 아니랍니다. 

지로모금방식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군요. '25세~70세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회비 모금 지로용지를 발송하는데 문제는 세금 등을 고지할 때 사용되는 양식이라 많은 사람들이 준조세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이거 안내면 왠지 내가 나쁜 사람 된거 같고...ㅡ.ㅡ


세금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 첫째,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구성이 비슷하다.
  • 둘째, 공과금 영수증처럼 이름(세대주)과 주소가 명시돼있다.
  • 셋째, 모금 기간이라 써있지만 'OO.OO까지'란 문구가 납부기한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
  • 넷째, 1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지로용지가 배송된다.

이렇다보니 매년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통지서에 불만이 제기 되고 있는데, 회비모금에 지로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요구해 세대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것이죠. 


지난 2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적십자회비에 대해 비난을 했는데요. 

"반강제적 회비모금 방식으로 적십자회비 지로를 무차별 배포해 성금을 거두는 곳은 전 세계 198개 회원국 중 한국 뿐"


적십자사는 2016년 1024억원을 모금했는데 이중 지로용지를 통한 회비 모금은 약332억원으로 약 32.42%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로용지 배송으로 발생된 모금액은 총 18억1300만원으로 확실히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게 효과가 좋긴 하군요. 


하지만 적십자사가 이렇게 모금해가는 돈으로 비리 문제도 있었죠. 


모금을 해가서 투명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돈을 마치 의무인냥 고지서를 보낸다는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적십자사의 모금 담당자와의 인터뷰가 있던데 한번 보실까요?


Q. 세대주 이름과 주소는 어디에서 제공 받으시나요?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Q. 적십자 회원이 아닌 일반세대주에게 회비 납부 통지서를 보내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 적십자회비 제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6조와「정관」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얘기군요. 




Q.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 회비를 집집마다 지로용지를 배포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 형태는 다릅니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로제도 도입 전 부터 정례회(우리나라의 통리장 단체)를 통해 대행수납(세대당 500엔 수준) 방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만 대행수납한다 이런 말이네요. 


Q.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 십시일반으로 전국민의 참여를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던 적십자회비 모금의 취지와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작됐던 적십자회비의 목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네요. 

적십자회비 안내면 가산금을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랍니다. (오로지 기부의 목적입니다)

저는 매월 다른 곳에 정기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기부금이기 때문에 적십자회비 연말정산 가능하니 내신다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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