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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하는법, 절차 상세정리

by 알차니3.0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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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30일부터 변경가능, 변경하는법 상세하게 알아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17년 5월30일부터 가능한데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막심했다거나 2차,3차 피해가 걱정된다면 이제 주민번호 변경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주민번호 변경하는법이야 돈 많이 들이고, 시간 오래들여서 법원에 간다고 해도 될지 안될지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거 같은데 이제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니 훨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 같네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하게 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입니다. 


■ 주민번호 변경 대상 & 변경(신청) 자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제도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서 본인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법

무조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증명해줄 서류가 필요한데요. 

유출 입증자료는 금융기관 확인서가 필요하구요,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경우에는 신체, 재산등의 피해확인서 역할을 해줄 서류가 필요해요. 또 피해를 우려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서류(입증자료)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3.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요. 본인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하면 되요. 

그럼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변경절차나 변경여부에 대해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능한 경우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은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만 변경이 가능해요. 

성 소수자나 성별을 바꾸는건 안된다는 말이죠. 이부분은 아무래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쉽지 않을거 같네요.

참고로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는 

  • 주민번호 1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생년월일이구요. 
  • 7번째는 성별
  • 8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지역번호, 
  • 12번째는 등록번호, 
  • 13번째는 검증번호에요. 
  •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8번째와 13번째까지 입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분들은 5월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적극이용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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