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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상품권 유효기간 지난경우 쓸수 있는 팁 확인하자

by 알차니3.0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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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유효기간 지난경우도 쓸수 있다는데 알짜정보 팁!!

상품권은 현금처럼 쓰이기 때문에 편리한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 쓸 수 없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부모님께도 선물할때 종종 상품권을 드리기 되는데 부모님이 아끼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해서 무조건 버리면 안된다는 좋은 꿀팁.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적소멸시효 뭔가 부담스러운 단어에요.^^

즉 앞에 언제까시 사용가능하다고 유효기간이 찍혀 있다고 해도 발행한 날짜로부터 5년내라면 90%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대부분 발행일자를 찍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쓸수 있어요. 

문화상품권이 5년이 지났다면 인터넷에 번호를 등록해서 금액만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구요. 

예를 들어 신세계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냥 백화점에가서 다시 재발급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경우 90%이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는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갤러리아 상품권도 모두 동일 한데 백화점 상품권은 재발급받지 않고 사용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교환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 도서문화상품권제외이니 가서 떼쓰지 마세요. 

모바일상품권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몇달로 짧은데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상품권 유효기간내에서 3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구요. 

연장신청방법은 앱에서 연장하기 버튼이나 발행업체로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 발행일이 5년이내라면 역시 90%를 환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원에 피해보상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을만큼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할것 같아요.

종이,모바일 상품권의 차액환불의 경우 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했을경우 잔액을 환불해주고, 1만원 이상일 경우 60%를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해줍니다. (기프트카드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해당사항 없음)

마지막으로 기프트 카드 분실했을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꿀팁!!

기프트카드 분실시 재발급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기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기프트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두면 분실했을경우 재발급받을 수도 있고, 신고일에서 60일전까지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법개정으로 5년이 지나도 상품권 유효기간 지난경우 다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활꿀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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