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정리

by 알차니3.0 2019. 9. 24.
728x90
반응형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간략하게 요점정리만 보실분들은 상단의 요점정리 보시면 되고, 세세한 내용은 아래로 쭉 정리했으니 확인하셔요. 

<요점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먼저 다섯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어요. 

첫번째는 혼인기간 19년 개정으로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어요. 

둘째 무주택 여부.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이전에는 청약공고일 이전까지만 무주택이면 됬는데 19년 바뀐규정에 의하면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청약 공고일까지 한 번도 유주택이어서는 안돼요. 

셋째. 청약통장은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른데 평균 300만원 6개월 이상, 6회 납부이어야 합니다. 

넷째. 소득기준은 월평균 도시가구 평균소득 120%이하(맞벌이 130%) 이면 되어요. 

다섯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 나머지는 2순위여요. 



제가 지난번 화곡동에 가서 전세를 얻으려고 보니 빌라기준으로 2억 1천만원인데, 구입을 한다면 2억 3천만원이더군요. 전세로 사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버팀목 대출을 확인해보세요.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제공 상품으로 최저 1.2%의 이자율로 최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

* 주택도시기금 제공 상품 - 신혼부부 우대시 최저 연 1.2%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

1) 조건 : 부부 연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2019년 개정으로 7년까지)

2) 대상 : 85㎟(25평)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및 상환 : 최초2년 이후, 최대 4회 연장(최장10년), 만기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중 선택

만약 전세가 싫으시다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빌라의 경우 전세나 구입하는 것이나 2,3천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이사하는게 싫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2.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 연1.7%~2.75%, 최대 2.2억, 2.4억(2자녀이상), 만30세이상 미혼(1.5억)

1) 조건 : 부부 연합산 소득 6천만원, 7천만원 이하(2자녀이상), 무주택 신혼(첫 구입)

2) 대상 : 민간85㎟(25평), 공공60㎟(18평),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5억이하 주택(최대 2.2억까지만 대출)

3) 대출기간 및 상환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볼때는 주택을 구하는 시기, 대출진행 소요시간등을 고려해 3개월전부터 진행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희망타운이라고 하죠. 현재 서울에서도 희망타운을 짓고 있는데요. 

희망타운은 분양받아서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행복주택은 임대를 뜻합니다. 


<주택 지원>

1. 신혼 희망타운 (분양)

* 주택가격의 30%정도만 있어도 내 집 마련 가능한 제도

* 입주 예정자의 경의 1.3% 고정금리 최장 30년 집값의 30~70%까지 지원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또는 맞벌이 경우 130%이하의 자격조건

* 청약통장 - 가입후 6개월경과 (면적별, 지역별 일정금액 이상)

*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19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세금지원도 되는데요. 한시적으로 19년에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세금지원>

신혼부부 2019년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 50%감면 혜택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늘것.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필요.

3. 부부 합산 소득 연간 7천만 원 이하, 외벌이는 5천만 원 이하.

4. 감면 혜택이 가능한 주택은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가능.

5.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군구청에 문의.

6. 취득세 감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감면 받았던 취득세 혜택은 다시 추징됨.


저도 집을 구매할까 아파트를 청약할까 이것저것 고민하다 알아본 정보였어요. 아파트 투유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미 청약이 끝나서 새로 청약할 만한 곳이 없어서 아쉽네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변경 4가지 중요한점

- 전자증권제도 실효 얼마 남지 않아서 확인해봤어요.

 - 서울도시가스 요금조회 홈페이지에서 편리해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