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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전자증권제도 실효 얼마 남지 않아서 확인해봤어요.

by 알차니3.0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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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종이증권? 실물증권 확인해봤어요.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인지 요즘 라디오 광고에 오상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전자증권제도로 바뀐다는 광고가 자주 들렸어요. 응? 전자증권제도? 그게 아닌것도 있었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뭘 바꿔야 하는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전자증권제도가 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저처럼 기존에 인터넷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전자증권제도로 바꿔야 하는건가?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알아보니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같은 주식거래는 모두 전자증권제도에 포함된다고 해요. 예전에 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던 시절, 증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증권시황을 보던 시절에는 종이증권을 발행했었죠. 저처럼 HTS를 이용하면 이미 전자증권이었다고 합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과 효과분석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환경은 이미 30년 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혼란이 많을것 같아서 시행하지 않았나 봐요. 예전에는 실물증권이라고 불리는 종이증권을 발행했었죠. 전화로 증권을 사고 팔았던 시대에 발행했던 증권들인데요. 저처럼 컴퓨터로 트레이딩 한다면 굳이 실물증권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 전자증권제도 시행 - - 전자증권제도 시행 -

기대되는 효과분석은 제도가 시행되면 좋은 점이 유통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이라고 해요. 지난 4월에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해서 한달정도 매매가 정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증권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자증권제도였다면 2,3일정도면 가능할 일이었겟죠. 매매타이밍 맞추기도 어려웠겠어요. 

채권 거래를 할때도 발행일과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금리나 환율이 바뀐 시점을 적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OECD 36개국중에서 33개국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물증권(종이)을 발행하지 않고 전잦거 방법으로 등록, 발행하는데 전산장부로만 증권의 양도, 담보,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실물증권을 분실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도난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니 위험도가 확 낮춰지겠네요.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대상 안내 -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대상 안내 -


전자증권 전환절차

전자증권 제도 시행할 경우 전환절차를 궁금한 점 정리해 봅니다. 

1. 예탁 증권의 경우 

상장예탁증권처럼 예탁된 증권은 발행회사의 예탁내역 및 투자자의 계좌 기재내역에 그대로 전환된다고 해요.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해요. 

2. 실물증권의 경우

실물증권은 제출해야 합니다. 실물증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측이 발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한 후에 전자등록할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전자등권이 등록된다고 해요. 

전자증권 전환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세요. 

19년 3월부터 전자등록 신청 접수를 받고 있었고, 9월 16일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종이증권일 실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라도 권리자의 권리는 특별계좌를 개설해서 증명될때까지 보호해준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한국예탁결제원의 포스트에 아주 잘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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