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실업급여 조건 변경 4가지 중요한점

by 알차니3.0 2019. 9. 18.
728x90
반응형

10월1일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된다고 하죠?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떤지 알아보아요. 10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수급기간이 연장되고, 평균임금 지급 수준도 인상된다고 해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4가지 중요 포인트 정리하고,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point 1. 지급 수준 인상 : 평균 임금의 50% ->60%로 인상

변경기준일은 10월 1일부터 이고, 지급액이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기존보다 30일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선에서 지급되었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60%로 인상된다고 해요. 9월까지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바뀌는 기준으로는 최소 120일 부터 최대 270일까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point 2. 지급기간 연장 : 90~ 240일 -> 120~ 270일로 변경

이전까지는 평균적 수령일이 127일이었고, 평균 수령액은 772만원이었는데요. 이제 156일, 898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상한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하루 상한액이 6만6천원을 넘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한핵도 현재 90%에서 80%로 조정이 되긴하는데 하한액의 금액이 6만 120원보다 낮아질 수는 없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지는 않게 했네요. 

예전에는 실직자 연령구분이 3단계였기 때문에 30세 미만 실업자의 수급기간이 조금 짧았는데요. 이제 2단계로 바뀌게 되고, 수급기간도 최대 60일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청년실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치를 취한것 같습니다. 

point 3.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저도 경험해 봤지만 실직이 좋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되더군요. 만약 사정이 생겨서 실직하게 된다면 10월 1일 이후로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기간이 정해지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녔다면 기본수급조건에 해당하게 되어 신청이 가능해요. 


point 4.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 유급 근로일로 180일 이상 

알바생 같은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수급조건도 조금 변경되는데요.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요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용보험1)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종류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2) , 개별연장급여3) , 특별 연장급여4) 가 있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인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 출처 : 다음백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확인해 보셔요. 

1. 18개월 기준기간동안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 

(30일 기준으로 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이 경우 꼭 한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중간에 이직을 해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총 기간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2. 내가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수령가능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하면 교육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4.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회사가 폐업을 했다던지, 권고사직을 당했다던지 하는 비자발적인 이유여야만 수령이 가능해요. 


예외로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인정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더 정확히 아실 수 있고, 아래 정보로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령할 때는 실직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수령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잘 고려해 봐야 할것 같아요. 또 재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는 더이상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취업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워낙 실직자도 많고, 재취업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청년층도 많으니 아무래도 안정된 기간을 주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치인 모양이에요. 95년에 처음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예전보다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가입도 쉬워졌어요. 7월 1일 부로 개업일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저도 개인사업을 생각중인데 꼭 고용보험은 들어두어야 할 것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그 외 관련글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인터넷 신청방법 알아보기

- 워크넷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정리 첫 번째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