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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수당은?

by 알차니3.0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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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수당 정리.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포함수당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해 본다. 


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 초과분에 대해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209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상여금이 39만3000여원(25%)를 넘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는 복리후생 수당도 월 11만원(7%)을 넘어서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 25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은 오는 2024년 100% 산입을 목표로 해마다 기준치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가 상여금 25% 기준을 제시한 것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 중 7% 초과분인 10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 또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현금 이외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 

 "국회는 고임금 노동자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며 "환노위 주장대로 상여금 중 25% 이상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그 이익은 어디로 가겠는가"

  • 실상은 상여금 쪼개기로 기본급이외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예외 조항도 문제. 


근로기준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란?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시기 등이 명시된 사업규칙을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뀌려면 노조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위법으로 여겨지는 근로기준법 원칙을 훼손했다"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하도록 된 것"이다.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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