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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현대차 노조 파업

by 알차니3.0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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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현대차 노조 파업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되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기본급 + 직무수당과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매월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 7%를 초과하는 식비, 숙식비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경총의 입장 : 


경총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단 사업장내에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 현대차 노조측 입장 - 사측은 신임금체계 개악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사측은 또 다시 법적지위를 이용해 더욱 더 강하게 우리의 임금을 삭감하려 들 것”이다.

  • 민주노총 입장 -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법안을 의결한 뒤 성명을 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시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 조직은 28일 월요일 오후 3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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