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대상 확인!!
일자리안정자금이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내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된다고 발표되었었죠.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업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고해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고,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3만원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입금된다고 하는데 현금지급, 사회보험료 대납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자가 선택하는게 아니고 사업주가 선택하는것에 따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사회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는것입니다. 혹시 신청이전에도 지원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최저임금지원]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모두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세소득이 5억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근무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안정자금 지원 신청 기간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 심사를 거쳐 2월1일 후에 지급된다고 하며, 18년도내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지원]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들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는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뉴스 발표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가까운 지원센터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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