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 목록이 하단에 정리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받을때 조기취업했다면 수당 잊지 말고 챙기세요.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취업을 했다면 잊지말고 조기취업수당 챙기세요.
취업을 했는데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처리 되서 받은 돈을 두배로 돌려줘야 하구요.
벌금도 나옵니다. 그러니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 인정기준
실업인정 기간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살펴 볼까요.
1) 1개월간의 60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 15시간)일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 일용근로를 한 경우
4) 임금이라고 통칭되는 금액(구직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해서 상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6)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7) 일반적인 취업을 한 경우
이 기준으로 실업인정 기간중 취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쁘게도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대상자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대상자>
1) 실업했다고 신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 부터 취업을 했다면 조기취업에 해당되는데요.
단, 재취직했을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마찬가지로 1년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소정급여일 수 만료일 안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
지급기준도 있으니 빠짐없이 잘 살펴 보세요.
취업을 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조기취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구요. 취업일자와 4대보험 자격취득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했다고 수당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니구요.
취업이나 사업시작후 12개월이 지난후 3년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조기취업 제외 대상자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
2) 실직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
4) 재취업일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 수가 1/2미만인 경우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6) 12개월 내에 근로기간이 하루라도 단절된 경우
7)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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