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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챙겨야할 소득공제 정보 모음

by 알차니3.0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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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챙겨야할 소득공제 정보 모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챙겨야할 소득공제 항목들이 많아요. 중고차 구입비용과 아이들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도 첫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관련 뉴스 한번 보고 갑니다. 


-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할 때 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첫째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대로 30만원으로 유지된다. 



- 월세계약도 공제대상 포함, 고시원도 포함

지금까지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 포함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돼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 연금공제액 한도 축소

 올해부터는 1억2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연금저축계좌 납부액 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중고車 구입비용 10% 소득공제된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자녀 체험 학습비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었네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같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목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었고,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자녀에 관한 소득공제는 둘째, 셋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세액공제액이 각각 20만원씩 는다고 하며,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했어도 근로자 본인과 동일하게 공제가 된다고 해요. 고시원의 경우도 월세계약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하는법][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에 홈텍스에서 오픈했으니 필요하실때 방문해서 미리보기 해두면 도움이 될거에요. 이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요령도 정리해 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고의로 그런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실수라도 과다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첫번째 항목은 인적공제 부분이라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만원 또는 100만원, 200만원이 추가 공제를 해주는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두번째로 주택에 관련된 공제액입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의 경우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세번째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이 장애인·경로 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쪽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는 가능한데 중복이나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액 공제항목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연말정산 주요일정][연말정산 주요일정]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되구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미리 내가 어떤 항목에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아둔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쉽게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수 없이 잘 정리해서 제대로 연말정산하고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래요. 


<이미지 출처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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