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10%할인받는법
매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집으로 오죠.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하면 10%할인 받는다는것 아시나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제도로 절세하는 방법 10%할인받는법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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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가 아직도 이렇게 비싸다는게 매년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면서 울컥하기도 한데 그래도 절세받는 방법들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세금을 줄일때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금 종류별로 신고납부기간을 잘 지키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정책 변화에 따라 세액공제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개정되는 세법의 시행시기를 잘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자동차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날아오죠. 부담을 덜기 위해 보통 이렇게 두번에 내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내면 10%의 할인을 해주는것을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세가 50만원이면 10%이니까 5만원을 줄일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은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데 혹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위택스에서 신청해서 연납할 수 있어요. 또 위택스에서 연납할 경우 할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에 할 수 있는데요. 관한 관공서 구청, 시청, 읍면동사무소나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으로 10%를 절세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은 2018년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저는 작년에 연납기회를 놓쳐서 상반기자동차세는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만 선납을 했는데요. 1년에 두번 부과되는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남은 개월수에 따라 할인되는 세액(%) 할인율이 달라져요.
만약 연납할 기회를 놓쳤다면 1월말, 3월말, 6월말까지 세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1월에 연납을 하면 10%가 할인되지만 3월에 하면 7.5%, 6월에는 5%가 할인되거든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6월에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상태라서 상반기 자동차세는 그대로 납부를 하고,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내겠다고 해서 10%를 할인 받는 방법도 있어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에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만약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납부기한을 놓쳐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가 붙는데요. 한달이 지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는데 최장 60개월까지 세금이 불어난다고 해요. 그전에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가거나 압류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납부기한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싶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하면 차종과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배기량을 입력하면 내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해요.
[자동차세 조회]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연납신청을 하셨다면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도 가능해요.
또 자동차세 연납시기가 되면 각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이것도 활용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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