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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내년7월시행 건보료 폭탄,자동차 부과보험료 인하

by 알차니3.0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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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개편안 내년7월시행 건보료 폭탄 & 자동차 부과보험료 인하 소식 정리!!

건보료 개편안(건강보험료 개편)이 내년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니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이 3천4백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7월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건보료 개편 내용이다. 



첫째. 건보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가입자 중 이자,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기존에는 보수 외 소득이 7천2백만 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를 매겼었다. 

하지만 건보료 시행이되는 내년 7월부터는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둘째.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셋째. 연금 포함 합산소득이 3천 4백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예정이다. 


넷째. 재산이 과표 기준 5억4천만 원(시가 11억 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건보료 개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종합소득 50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 추정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보험료도 축소된다. 


그동안 서민들에게 자동차 때문에 건보료 폭탄이 떨어졌던 경우를 보면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에 4천만 원 미만의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배기량 1,600cc 초과~3,000cc 이하에 4천만 원 미만 중형차는 2021년까지 건보료가 30% 경감되며, 또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직장 실직자나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적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는데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는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형제, 자매, 비동거 자녀·손자녀도 일정 조건(노인,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혼인 경력 없는 미혼 형제, 자매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시행규칙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건보료 개편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표됬고, 내년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많이 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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