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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다시 돌아보자!! 부도가 났다면?

by 알차니3.0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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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 다시 한번 확인하기 -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

실업급여를 수급한지가 벌써 작년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조카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올 봄에 취직했다고 좋아했던게 얼마 전인데.



조카는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6개월을 다녀야 수급조건에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블로그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등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 제 경우는 6개월 이상 다닌 곳이어서 별 문제없이 신청을 해서 수급받았던 일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인터넷 신청방법 알아보기


그런데 조카의 경우는 4개월정도 다닌 회사가 부도가 났다며 이번달 월급까지는 줄수 있지만 다음달 월급은 보전해지주지 못한다며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건 해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해고를 할경우에는 30일전애 해고옉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해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말을 빙빙 돌린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깨끗하게 이번달 월급만 받고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어찌됬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 모의계산>


근로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팝업이 뜨네요. ㅠㅠ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당장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 다시 한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어요.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확인해 보니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게 있네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예외사항<실업급여 수급자격 예외사항>


조카의 경우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에 해당할것 같은데 과연 이게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경우도 해당하는지는 민원실에 전화를 해봐야 확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원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아직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해본것은 아니니 추후 확인이 되는데로 수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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