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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수당계산 알쏭 달쏭 정리하기

by 알차니3.0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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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은행,공무원 휴무 완벽정리!!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런데 5월1일만 되면 휴무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쉬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어서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그래서 아이를 맡긴 엄마는 어린이집이 쉬는지 알아야하고, 은행휴무인지, 공무원도 쉬는지 등등 우리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아는게 너어어무 없어서 답답하다. 

나 자신은 근로자인데 근로자에 대해 아는게 없으니 세상이 폭폭하기만 하고, 우리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수당을 받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


뭐 거창한 노동법같은걸 따지는것은 아니다. 

여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개념정리해 봤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흔히 메이데이(may-day)라고 불리는데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절은 전세계 만국공통 5월 1일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대신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외국에서는 휴무라는 개념보다 노동조건에 대한 지위향상을 더 염두에 둔 행사들이 많고, 기념하는 날정도로 인식하는것에 반해 우리에게는 쉬느냐 안쉬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되버렸다. (이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고, 열악하다는 증거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일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5월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과 같은 법정휴일에 해당된다.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쉬지 않는다면 근무수당을 받는것이 원칙이다. 

근무수당 계산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나요? 에 대한 답은 쉬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상근무를 한다. 
법원, 검찰청, 시군구청은 근무.
관공서, 공공기관의 일용직,기간제 직원은 휴무.
※ 일용직, 기간제 직원이 근무할경우 1.5배의 수당 지급이 의무임.

따라서 관공서, 공공기관은 근무를 하게 되니 관공서 일을 본다면 모처럼 휴일에 다녀오면 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또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쉬는것이 원칙이다. 만일 쉬지 않는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의 날 은행쉬나요?에 대한 답은 휴무로 은행은 쉰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5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휴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무조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쉬지 않는다. 옛날에 이거 알고 깜놀했다능..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모두 쉬지 않고 일한다.ㅠㅠ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이다.
각 사업장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말이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난 안쉬고 일을 한다면 돈 더받고 일을 하는것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더받고 일하는것보다 남들쉴때 쉬고, 일할때 일하는게 가장 좋다는 생각다. 



그나마 사장님이 가족같이 생각하는 회사는 휴일에 근무시키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수당도 주지 않는 회사도 많다. 

이런 XX. (갑자기 욕이 툭..쏴리)

핀란드처럼 기본소득 달라는것도 아닌데 내 몫도 못찾아 먹는 그런 사회라니..
열정페이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에 쉬는곳과 안쉬는곳 정리

■ 근로자의 날 쉬는곳과 안쉬는 곳

  •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 역시 휴장
  •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
  • 우체국, 학교 등 모두 정상운영, 어린이집의 경우 제량에 따라 운영
  • 택배 - 배달·접수 업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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