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이란? DTI와 다른점 알아보자!! DSR 대출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지고 심사도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동안 기존 대출은 DTI 심사를 해왔었는데요. DSR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DT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DTI [ Debt To Income ] :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
DTI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심사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도입됬고,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면서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DTI 심사법을 도입했어요.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DTI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되요.
DTI(연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해서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DSR 대출 도입, DSR 이란?]
바뀌는 DSR 심사법은 어떤걸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 DSR을 전면도입한다고 하는데 국민은행을 비롯한 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이르면 상반기 DSR을 활용한 대출심사기준을 일선 영업점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DSR 대출심사기준]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요. DSR을 도입하하게 되면 내 연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되는 금융부채가 DTI에 원리금까지 더해지니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되요.
금융위원회는 2017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은행권에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미리 밝힌걸 보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것 같네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많다고 판단해 은행대출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으니 소득이 적거나 기존에 빚이 많다면 대출 받는게 더 힘들어져 사금융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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