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자격, 대출조건, 대출 불가사항 정리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중 세번째로 미소금융 대출자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금융포털 파인 사이트에서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중 미소금융 대출 상품이 있어요.
미소금융 대출은 미소금융 장애인대출도 가능하고, 창업자금,사업자금, 청년대학생대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소금융이란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나 저신용자 등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의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
정부를 비롯해 기업에서도 미소금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미소금융 사업은 꽤 괞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소금융 대출 자격
미소금융 대출자격은 신용등급 7등급이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무등급, 0등급포함)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변경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네요.
①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②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로 변경예정
신용정보조회는 무료로도 가능한곳이 많구요.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미소금융 대출 불가사항인 경우
미소금융 대출이 서민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미소금융 대출 불가사항인 경우도 있어요.
첫째.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자.
둘째.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ㆍ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셋째,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넷째, 재산에 가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하게 납입했거나,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서 면책 결정된 사람,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할 경우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대출금리 & 대출 한도
미소금융 대출금리와 대출출한도는 어떤 자금으로 대출되느냐에 따라 최대 대출금이 다릅니다.
사업자금으로는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으로는 최대 7천만원이 가능하구요.
금리는 연4.5%이내입니다.
미소금융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미소금융 대출기간은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최대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미소금융 신청 절차
먼저 신청인이 미소금융지역지점이나 기업미소금융재단에 심사를 넣고 나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팅과 상딤을 받고 미소금융 대출자격이 되는지 확인후 대출신청을 넣습니다.
이후 심사과 통과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미소금융 대출을 받으신분중에서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에 한해서 의료비나 긴급생계자금도 최대500만원까지 4년대출기간으로 대출 가능하다고 하네요.
- 신청인 :미소금융지역지점/기업미소금융재단(소요자금 적정 등 1차심사)
- 소상공인진흥원(컨설팅·상담신청) →
- 대출신청 →
- 심사 →
- 대출실행
이상으로 미소금융 대출자격과 대조금리 상환방법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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