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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간이과세자 기준 신고방법 나만 몰라?

by 알차니3.0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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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을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확인해두면 훨씬 편해지겠죠?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및 부가세 세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어떻게 되는지에 본문에 쓰여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이과세자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해서 마음 아픈 뉴스들도 많았는데요. 사업을 계속하거나 폐업을 했어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우편, 세무서 방문, 홈택스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된 요즘은 거의 홈택스를 이용하고 계시죠.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도, 작년에 폐업을 하셨던 분도 모두 신고하는 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판매 및 영업활동 과정에 포함되는 마진에 대한 간접세를 말합니다.

매출의 10%를 판매 금액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VAT에 해당하죠. 

마트의 영수증을 봐도 10%가 붙고, 호텔에 가도 VAT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2.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개인사업자중 1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바로 연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상반기, 하반기)으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번만 신고하고 납부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에 신고후 납부하고, 7월은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4,800~8,0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두 경우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일반과세자와 차이점이에요.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요.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액 기존 4,800만 원에서 2021년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지만 80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는군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 불가 업종>
법인사업자(개입사업자만 간이과세가 될 수 있음)
- 광업
-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 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예-양산시, 진주시)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경영지도사, 심판 변론인,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등)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단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미 용업 등은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 간이과세자 불가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부가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셨을텐데요, 신고기간이 면제되는건 아니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익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매년 1월1일 ~1월 25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 일반과세자 : 일년에 두 번 / 7월,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시기가 바뀐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정기적으로 일년에 두 번 확정신고 기간이 있어요. 

 

4.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세율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확인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vat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공급대가 X 0.5% 매출세액 - 매입세액
ex) 4,400 X 15% X 10% = 66만원 3,000 X 0.5% = 15만원 66만원-15만원 = 51만원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및 부가세 세율에 대한 정리 였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올 한 해였지만 내년엔 대박 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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