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모님이나 큰 아버지 같은 분이 빚을 져 내가 원하지 않는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 포기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뉴스 공유]
어머니가 살아계실때 친척에게 명의 빌려줬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다. 자식들이 결사반대했지만 어머니 자신의 핏줄이라 거절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 집에 날아온 어떤 문서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보통은 친척이 남긴 빚을 상속했다는 사실은 소장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기 때문에 평소 친척관계에 왕래가 없었거나 부모의 빚을 원치 않아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이걸 갚아야 하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특별한정승인제도라고 하는데
특별한정승인제도란?
뒤늦게 빚을 상속했다는 사실을 안 상속인이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받은 후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거치면 채무상속(빚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단 이때는 채무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승인을 받은 유리한 사정은 뉴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포기서류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우선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채무(빚) 상속포기 신청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궁금한 사항은 대한 법률구조단에 문의하면 무료상담(054-810-0132)도 가능하다고 한다.
728x90
반응형
'생활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IRP 계좌란 퇴직연금 나만몰라? (0) | 2021.11.23 |
---|---|
월세 신용카드 결제 나만 몰라? 뉴스 공유 (0) | 2021.11.13 |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확인 나도 포함될까? (0) | 2021.09.30 |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 씨랭크와 다이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9.23 |
연준 제로금리의 의미와 주식시장 영향 (0) | 2020.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