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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by 알차니3.0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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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와 달라지는 세법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원래 저축성 보험은 장기 저축이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 가입하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았었는데 이제 축소 되서 이자소득을 면제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해요. 


2017년 세법을 개정하는데 부자들의 세태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말 부자들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비과세 한도 축소의 취지는 고액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때 저축성보험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서민들이 저축성보험을 더 많이 드는지 부자들이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현재 10년 이상 유지시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 해주었었는2017년 세법 개정으로 어렵다고 해요. 




 변화 되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액

현행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 

- 일시납 보험료1인당 2억원까지


- 월 적립식 한도 없음

바뀐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 

- 일시납 1억원 이하


-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 이하

※정부 발표로는 월 보험료 150만원씩 5년 납입시 9,0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는 2017년 2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내년 세법에서 바뀌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내년 비과세 개정안 내용

1. 포인트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면제

- 2017년 4월시행


-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2. 교육비 세액공제

- 2017년 1월 시행


-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3. 월세 세액공제 혜택

-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

4. 중고차 구입시 10% 소득공제

-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의 10% 소득공제


-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사용액의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5.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확대


- 2018년 4월 시행 : 시가총액 기준이 15억원 이상


- 2020년 시행 : 10억원 이상 과세대상 범위 확대




예금이자도 소득세를 물리는것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금이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원 증가했다고 해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갔는데 왜 우린 살기 힘들죠?


정말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은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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