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범위 - 우울증,정신과 질환 보장 가능하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 우울증 치료 같은 정신과 질환 치료도 보장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실손보험도 우울증 치료 보장해준다는 소식이네요.
그동안 우울증같은 정신과 질환은 보장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요.
12월 29일자 kbs 시청자 칼럼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 내년부터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도 포함되는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했다고 해요.
내년 1월1일부터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적용 범위에 우울증·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도 포함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네요.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10년전에 아들이 군에 입대했다가 우울증이 와서 치료했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정말 소비자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실손보험 보장범위 정신과 질환 치료 항목
2017년 개정되는 보험법에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라고 해요.
◈ 퇴원시 약재비 보장한도 상향조정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는 소식이에요.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그동안 소비자 분쟁이 많이 생겼던 항목이라고 해요.
◈통원비, 입원의료비 보상 확대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구요.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 확대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도 확대된다고 해요.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해 치료받으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90일간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보장 제외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다시 보장해주는 제도라서 일부러 퇴원하는등의 불편을 초래했어요.
내년부터는 신규 계약부터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 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된다고 해요.
대신 올해까지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구요.
내년부터 가입하는 실손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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