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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진촉진수당 받으려면? 개정

by 알차니3.0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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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계획을 1차로 수립하고 소득보장과 여건등을 개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합니다. 구진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이고,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지므로 구진촉진수당은 어떻게 바뀌는지 개정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조건
    > 1유형
    > 2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지원
    > 1유형
    > 2유형

정부는 향후 5년간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개선,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는 축소하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실업부조 제도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 2020년 시행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실업을 하면 구직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런 실업자,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을 위해 정부에서 취약계층 대상별로 각기 세분화된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취업및 노동시장에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설정
직업능력 향상지원 직업훈련,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이력서, 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이하 해당시)
**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 지급 (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시)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 

- 청년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8~34세 청년

> 가구 기준 재산합계 : 5억원 이하

> 혜택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 영세자영업자 대상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3억 원이하로 한시확대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조건 : 연매출 3억 이하 한시적용 ➡ 영구적용

> 혜택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18~34세 : 소득무관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공통 : 재산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44; 2유형 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지원

그동안 실업 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금액을 하향 지급했던 것과 관련해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만 9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

 

구직을 어렵게 했어도 한 두달 후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느니 구직자들이 아예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이 개선됩니다. 

- 현 월 54만 9천원 초과 소득 발생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를 발생한 소득에 따라 감액 지급

- 현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해 적용

- 청년특례 대상 연령 청소년부모와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

 

자세한 혜택과 지원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2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지급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직업 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이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좀 더 많아지고 사각지대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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