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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실업급여 조건 구직활동 7월부터 바뀐다는데 나만 몰라?

by 알차니3.0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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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7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는 뉴스가 28일자로 나왔는데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을 바꾸는 이유는 그동안 놀면서 반복해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펜데믹 상태로 구직활동이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놀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어학원 수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 준비작업만 해서는 실업급여를 타기가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최소화했던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반복·장기수급자의 경우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활동
실업급여 조건 구직활동

실업급여 조건

공통으로 해당되는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비자발적 이직으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함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즉, 쉽게 말하면 4가지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구직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통산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명예퇴사, 권고 사직, 폐업 등)
    ※ 직장과 재택 간 왕보고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초과인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등.

좀더 자세한 급여 조건 및 상병급여 훈련급여, 개별연장급여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보러가기

한편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이 바뀝니다. 

바뀌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

7월부터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놀면서 실업급여 받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니 이런 방안이 나왔나 봅니다. 

①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횟수·범위 차별화 
일반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4회차가 넘어가면 구직활동이 주 2회로 바뀝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3회차가 넘어가면 주2회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하세요. 


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 강화 등
④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 적용
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⑥ 단기(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 제한
⑦ 입사지원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이상으로 7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 구직활동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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