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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으려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수인데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위변조가 쉽기 때문입니다.
각 업종에 따라 지자체(시,군,구청), 시도교육감, 교육지원청장등 다양한 곳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하니 업종별로 확인 후 발급 받으세요.
손실보전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받아야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란?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에 필요 서류 중 하나
-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시설 및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교육지원청장 등 업종에 따라서 발급
- 정부 데이터에서 방역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행정명령이행확인서 필요 업종
1)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업체
2)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 지원 유형 변경
3) 1, 2차 병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필요서류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문의 후 필요서류를 갖추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받은지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해야하는데 홈텍스에서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발급 받기전 각 시청(지자체)홈페이지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지지체에서 해당발급기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업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 학원 교습소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제출 필요
지역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신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챙기고 꼭 손실보전금 받으세요.
같이보면 좋은 글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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