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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후 건강보험료 감면 감액

by 알차니3.0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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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감면, 감액 조정 가능!!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알아봅니다. 

퇴사가 자의로 하건 타의로 하건 여러가지면에서 당사자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죠. 당장 일할 직장이 없다는 정신적 충격도 크지만 막상 닥친 생활의 문제도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때는 회사 반 내 월급에서 반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부담이 덜했어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니 건강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보료 폭탄 맞지 않으시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먼저 건강보험제도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수의 6.12%중 절반은 본인의 부담이고 절반은 고용주의 부담이죠. 그런데 갑작스런 실직이나 퇴직, 은퇴후 건보료 영수증을 받게 되면 뜨악 하고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이 등급으로 매겨진 후 점수를 부과해서 100%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었을 경우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실직이나 퇴직후 2년간 근로자 몫으로 내던 건보료 본인부담금(보수월액의 3.06%)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내던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지는것이죠. 2년동안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가계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에요.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니 조건을 좀 알아볼까요.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사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언제? 신청기간 알아볼게요. 

임의계속 가입을 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안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로 나온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가입했다면 꼭 잊지 않고 납부해야겠죠.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기간 동안 단기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이 신고되면 바로 자격이 박탈되니 잘 선택해야겠어요. 건강보험료료 아끼자고 생활비를 벌지 않을 수도 없지만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단기알바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신고가 되면 1년이상 직장가입자가 조건에 걸려서 임의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8년 7월부터는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실직, 퇴사, 은퇴 이후라면 빨리 건보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거나 재취업등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야겠지요. 퇴사후 먹고 살려고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가 되었다면 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건보료를 직장가입자로 들면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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