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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사업내용 정리

by 알차니3.0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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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가입자 결정 통지서가 왔네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별로 아는게 없어서 좀 찾아봤어요. 저처럼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도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내용이 18년과는 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좀 늦은감이 있지만 정보 취합해 보았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고 알려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네요. 


이 제도는 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한번도 이런 대상에 든 적이 없어서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나 봅니다. 18년 8월까지는 소규모 사업장 135만 곳, 근로자 505만명이 보험료를 지원 받았다고 하네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1.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2.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18년도까지는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210만원의 월급 미만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월평균보수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더한 총 급여액의 월평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

  지원내용

1. 신규가입자 

- 5인 미만 사업장 : 90%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80% 지원


2. 기존 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 : 4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내용][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5인 사업장 미만은 90%지원이 되고, 10인 미만은은 80% 지원이 된다고 해요. 기존가입자의 경우는 10인미만 사업장으로 40%만 지원된다고 하빈다. 내년에 제가 대상자가 된다면 40%만 지원을 받게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년 2,508만원 이상일 경우라고 합니다. 또 전해 종합소득이 2,280만원이상일 경우에도 제외가 된다고 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회원가입후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서면도 국민연금공단(1355)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원해야 하니 두누루리보험료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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