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납입방법과 함께 알아봅니다.
최근 메일을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에서 추납제도를 활용하라는 안내문이 왔어요.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직장다니면서 들어야 하니까 당연히 들고는 아무 생각없이 있었는데 추가납부하면 어떤 점이 좋은걸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부분이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로 나뉘네요. 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추납제도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추납제도(추후납부제도)란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됬을때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납부예외기간이 생기죠. 이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국민연금 납부를 멈추게 됩니다. 나중에 소득이 다시 생겼을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에요.
추납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유예기간을 다시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노후준비를 위해서 추가납입을 신청한다고 하네요.
추가 납입은 2013년 이후 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자영업이나 실직등 여러 변수가 많으니 있을때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
추가납입 인정기간은 소득활동이 없는 납부예외기간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사람, 1년 이상 행방불명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단절기간등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납입방법, 납입자격
* 납입자격 :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 재취업한 직장인
신청은 가입한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주부)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아니면 재취업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월소득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해요. 보험료는 신청하는 시기의 연금보험료에 가입하고 싶은 월수를 곱해서 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납입방법]
*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일시납부외에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대 60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유의할점은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따로 공단에서 전화안내가 온다고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3회로 분할이 가능하고, 1년이상 5년 미만일경우 12회 분할 가능, 5년이상인 경우에는 24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입방법으로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납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한거 아시죠?
국민연금 수령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추가납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활용해 볼만 하겠죠.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반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팩스로도 반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선납제도로 월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좀 더 현명하게 이용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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