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 확인해보세요.

by 알차니3.0 2019. 2. 8.
728x90
반응형
소액 장기 빚 탕감으로 채무조정 가능


돈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돈 없는 사람들만 안다고 하죠? 정부에서 1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장기적으로 연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했네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사업인데요. 채무부담 경감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고 해요. 



◆ 지원대상 : 2017.10.31 기준

 ①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②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③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포함) 및 국내금융회사 대상 채무


◆ 지원내용 :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최대 원금의 90% 감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전화, 인터넷, 방문 모두 가능하다고 해요. 전화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은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나 지부를 방문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는 아래에 있으니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 2018. 2. 26. ~ 2019. 2. 28.

◆ 신청방법

 ① 전화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②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③ 방문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부


   심사내용과 제출서류는?


모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소득심사를 하는데 소득자료 또는 카드사용내역등을 종합해서 보고, 재산도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등등 꼼꼼히 심사하네요. 

제출서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는 아래 파일 참고하시고, 그외 금융회사에 진 채무는 신분증과 채무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크레딧 채무내역 소각내역 조회><온크레딧 채무내역 소각내역 조회>



   신청자격은? 


각 금융사들에서 빌렸어도 총 합이 천만원만 되지 않으면 되는데, 이자를 제외한 원금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심사내용 

- 재산심사 : 부동산, 자동차 소유여부, 금융자산현황, 지방세납부내역 및 임대차계약내역 등

- 소득심사 : 소득자료 및 카드사용내역

◆ 제출서류

-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채무의 경우: 붙임파일 참고

-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회사 채무의 경우: 신분증 및 채무증빙서류 지참


좀더 자세한 사항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요약본이나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제도+요약.hwp

장기소액연체자지원+안내+리플렛.pdf


<장기소액연체자 지원기간><장기소액연체자 지원기간>


해당자격이 된다면 그동안 힘들었던 날들이 조금이나 앞으로 도움이 될것 같은 정보이네요. 작년에는 8월31일까지 채무조정 접수를 받았는데 총 31만 1천명이 채무조정을 받았다고 해요. 추심중단이나 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략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지원자의 4분의1정도 되었다고 해요. 


서류준비해서 지원신청하면 최종 상환능력심사과정을 거친다음에 선정 가능 여부가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니 오랫동안 연체하셨던 분들은 한 번 쯤 지원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