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 - 신용카드 내역확인중 발견/ 신한카드 해지 방법
카드내역서를 확인하면서 발견한 채무면제유예상품. ??? 이건
그런데 몇 달전부터 발견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항목이 자꾸 걸린네요.
그때도 이게 뭐지? 하고 다음에 확인해봐야지 하며 계속 미루던 일입니다.
카드사에 전화해봐야 블라블라.. 일단 확인하는 차원에서
발견하고 보니 헐..
대부분의 말들이 조심하라는 경고성 말들입니다.
초록창의 백과에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 사건ㆍ사고를 당했을 때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이 갑작스러운 사고ㆍ질병ㆍ자연재해에 따라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였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으로, 가입하면 매월 카드 결제금액의 0.5% 정도를 수수료로 낸다.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08년부터 다른 카드사들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회원 수가 급증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무면제유예상품 중에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내가 중병에(암같은) 걸렸을때 카드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장성 보험 이었습니다.
갑자기 뙇 "욕" 나옵니다.
암튼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는거네요.
언제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품입니다.
신한카드 내역서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사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작년에도 본 기억이 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별 생각없이 지내다가 올해들어 부자가 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몇달전부터 카드내역서를 제대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이런 카드수수료같은 상품이 있나봅니다.
어떤 사람은 매달 만원이상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총 46만원정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가고 있었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해 달라고 해봤자 메뉴얼대로 얘기해줄테고, 그것보다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서 해지하는게 속편할것 같아 해지하려고 합니다.
카드사마다 해지하는 부분은 다르니 고객센터에 전화하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카드는 1588-5236이라는 전담 부서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행히 신한카드는 고객센터 > 해지 카테고리가 있어서 해지는 쉬울것 같네요.
역시 소비자가 똑똑해야 합니다. 무지한 내 잘못입니다.
나같은 사람들이 바로 호갱님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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