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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빈병보증금 제도 신고자에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보상

by 알차니3.0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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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 제도 신고자에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보상

알뜰 살뜰 절약해서 종자돈 모아 재테크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씀씀이를 줄여 보지만 쉽게 돈이 모이지 않아 좌절할때가 많죠.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약인데 빈병으로 부수입좀 올릴 수 있을까 해서 빈병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얼마나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티끌 모아 태산이라죠. 

재테크의 기본은 나가는돈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거니까 이것도 한 방법일거에요. 


빈병 회수율이 좋지 않아 한동안 뉴스에 나왔던거 기억하시나요?

 





16년 현재 빈병보증금 제도는 소비자들이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소매점에 가져가면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소매점이 빈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해요.

영세한 소매점이라면 굳이 파파라치 짓을 할 필요는 없지만 소비자의 권리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편의점들이 빈병보증금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뉴스도 있었네요. 


대형마트에는 무인회수기가 있어서 빈병을 쉽게 수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 주변에서는 못봤네요. 

고객센터에 갖고 가서 일일이 박스에 담아줘야 하더라구요. 

불편 불편. 






아무튼 이런 빈병보증금 제도가 17년에는 조금 인상된다고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하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 전후의 보증금액은라벨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고 하니 미리 사재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17년에 맥주나 소주를 살 일이 있으면 언제 출고 됬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지요. 

그래야 좀 덜 수고스럽지 않을까요?



대신 길가에 버려진 빈병들은 수거하지 마세요.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 생각해서요. 

예전에 어느 절약카페에서 부수입마련한다고 폐지주으러 다녔다는 어느분 글을 본적이 있는데 별로 좋아보이지 않더라구요. 

자기가 사먹은 병으로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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