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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차니's 건강정보/유방암

암환자 장애인 등록 가능할까? 장애연금

by 알차니3.0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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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암환자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텐데 싶어 나의 무지만 탓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환자 장애인 등록방법을 찾아보니 모든 암환자가 등록 되는건 아니고, 등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등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자격, 기준이 된다면 상담후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정리해 봅니다. 

암환자 장애인등록 - 내가 유방암에 걸려보니
암환자 장애인등록 - 내가 유방암에 걸려보니

궁금증 1. 암환자 장애인 등록 가능할까?

먼저 암환자 장애인 등록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된 점을 정리해 봅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마도 많은 암환자들이 장애인등록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을 뜻하는 것을 장애인등록이라고 잘못 알려진것 같습니다. 

 

이 용어의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라는데 장애인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장애인등록은 안되는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여튼 나처럼 궁금한 사람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장애인정책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장애판정은 원인질환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상 장애를 동반하였을 때 이를 측정하여 최종 판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암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은 불가능하며, 암에 대한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때문에 암에 대한 지원은 암관리팀에서 별도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장애인정책팀>

그러니까 암 환자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에서 지급해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암환자 장애인 등록은 불가능하다. 

 

 

궁금증 2. 암환자 장애연금 이란?

암환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부상 같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해 주는건데요. 1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방법과 기준

암환자 장애연금은 선정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하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초진일 당시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이 따로 있기는 한데 왠만하면 이 기준은 다들 맞을것 같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등록 조건
암환자 장애연금 등록 조건

다음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이 있는데 셋중 하나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은 암으로 진단 받은 시점을 말합니다. 

초진일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맞으면 암진단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모두다 선정되는 것은 아닌것 같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환우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처럼 관찰기간에 있을 경우에는 어찌될 지 모르겠습니다. 유방암은 완치가 없어서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관해도 아니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또한 암 종류별로 암 전이와 재발, 완치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면 국민연금1355에 전화해서 신청자격을 물어본 후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연금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꽤 많은데 일단 전화로 물어서 내가 장애연금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추후 장애연금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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