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시기가 최장 2년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관련 뉴스 정리>
실직(퇴직)이나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끊길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6월 입법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후속조치이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실직(퇴직)·폐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학자금대출 유예 대상 :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인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하면 해당 상환액을 유예가능할 것.
유예대상 기준 & 조건 :
근로소득이 끊겨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20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원)보다 적은 경우.
사업소득이 끊겨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사업·근로소득이 모두 끊겨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위에 합당한 경우 모두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유예 신청 기간 :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31일)이 종료된 6월1일부터 가능.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지정.
대출금 상환 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
유예 입법 확정시기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
'생활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시 사전투표소 정리 613지방선거 (0) | 2018.06.08 |
---|---|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 이혼시 연금분할 (0) | 2018.06.08 |
한반도 통합철도망 어디어디? 수혜지는 바로 이곳 (0) | 2018.06.01 |
내일채움공재란 신청방법 자격 정리 (0) | 2018.05.30 |
개인투자자 공매도 방법 활성화 되기 어려운 이유 (0) | 2018.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