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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내일채움공재란 신청방법 자격 정리

by 알차니3.0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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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재란 신청방법 자격 정리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 재직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자와 노동자가 5년간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공동으로 내면, 만기 재직 시 노동자 본인이 낸 납부금과 함께 중소기업 기여금과 복리 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 기간은 5년 만기제로, 만기 수령 후에는 3~5년 중에 선택해 재가입할 수 있다.


지원내용

노동자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5년간 재직하며 일정 금액을 내면,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납부금과 중소기업이 낸 기여금에 복리 이자(연복리)를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50% 상당이 감면된다. 중도 퇴사시에는 본인이 낸 금액과 납입 기간 동안의 이자만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도 납부비용에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만큼 차감된다.


기업

중소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기업은 손금, 개인기업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일반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당기 발생액의 25% 혹은 증가발생액1) 의 50%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대상

노동자

중소기업에 소속된 상시근로자로 해당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이 대상이다. 학력이나 경력, 자격 등은 무관하다. 5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노동자로 만기 시 재직 여부를 확인한다. 단, 기업의 대표자나 실제 경영주 등은 가입에서 제외한다.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1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포함한다. 단, 부동산업과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휴·폐업 기업이나 국세 체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비영리 기업 등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방문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부에서 진행한다. 신청하면 가입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공제금을 낼 수 있다. 단, 공제 계약 후 기업이나 노동자가 6개월 이상 납입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납부방법

공제부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가 5년간 최소 2,000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 납입해야 한다. 한 달 기준 금액은 매월 34만 원 이상이다. 단, 사업주는 노동자가 내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가 10만 원을 납입하면 사업주는 최소 2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식이다.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에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지역 본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 계약이 성립한 뒤에는 선납도 가능하다다. 단, 최소 3개월분 이상의 납부금 합계액부터 가능하며, 최대 잔여기간 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 금액만큼 선납할 수 있다.


기타사항

납부중지

병역의무 이행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공제부금 납부를 중지(유예)할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중소기업의 재해는 최대 6개월, 일시적 경제 사유는 12개월간 납부 중지가 가능하다. 병역의무와 육아휴직은 해당 기간 납부를 중지할 수 있다.


중도해지

1회 공제부금을 내고 4개월 이상 지났다면 공제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자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그때까지 본인이 낸 공제부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기여금은 해지사유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주체가 달라진다.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권고사직 등 기업에 귀책이 있으면 중소기업 기여금과 해지 이자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자진 퇴사나 납입금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등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중소기업 기여금과 해지 이자를 중소기업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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