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자금대출 유예1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시기, 조건 개정안 정리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시기, 조건 개정안 정리 실직(퇴직)이나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끊길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6월 입법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후속조치이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실직(퇴직)·폐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학자금대출 유예 대상 :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인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 2018.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