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포함수당1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수당 정리.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포함수당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해 본다. 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 초과분에 대해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209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상여금이 39만3000여원(25%)를 넘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는 복리후생 수당도 월 11만원(7%)을 넘어서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 25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은 오는 20.. 2018.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