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대상 확인 최저임금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대상 확인!! 일자리안정자금이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내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된다고 발표되었었죠.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업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 2018.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