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전세1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지원방안 상향 조정 소식정리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발표 기존 신혼부부 주택구입이 최대 2억원에서 상향 조정 발표된다는 소식.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기준으로 5년이내의 신혼부부를 말하고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 조정되어 7,000만원이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기준 소득자격 : 6,000만원 → 7,000만원* 혼인신고 기준 : 5년이내 주택구입자금의 기존 대출 상한액은 1억7천만원이었고, 3,000만원이 추가 상향 조정되어 2억으로 늘어난다. 주택구입의 대출한도는 기존 2억에서 2,000만원이 늘어 2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추가상향.. 2018.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