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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지원방안 상향 조정 소식정리

by 알차니3.0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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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발표

기존 신혼부부 주택구입이 최대 2억원에서 상향 조정 발표된다는 소식.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기준으로 5년이내의 신혼부부를 말하고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 조정되어 7,000만원이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기준 소득자격 : 6,000만원 → 7,000만원

* 혼인신고 기준 : 5년이내


주택구입자금의 기존 대출 상한액은 1억7천만원이었고, 3,000만원이 추가 상향 조정되어 2억으로 늘어난다. 주택구입의 대출한도는 기존 2억에서 2,000만원이 늘어 2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추가상향되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여기에 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2억4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기준은 1자녀는 0.2프로, 두 자녀의 경우에는 0.3프로,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0.5프로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 주택구입 대출 한도 상향조정 : 2억 → 2억 2천만원

*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상향 : 최대 2억4천만원

* 우대금리 적용 기준 : 한 자녀 -  0.2%, 두 자녀 - 0.3%, 셋 이상 - 0.5% 



수도권은 최대 2억, 지방은 1억6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상향 조정되었다. 전세자금의 경우 신혼부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 보증금 한도 역시 상향되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수도권은 3억, 지방은 2억이었던 기존에서  수도권4억, 지방은 3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은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이미 주택도시기금으로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지원방안이 발표된 28일 이후의 자녀가 있다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3.15%. 

* 자녀가 있으면 결혼 연차와 무관하게 더 낮은 금리 가능. 

*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한도 : 

 ㄴ 자격 : 결혼 7년차 이내

 ㄴ 수도권 1억7000만원 → 2억 

 ㄴ 지방 1억3000만원 → 1억 6천만원


* 결혼 연차와 무관하게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디딤돌 대출과 동일 적용.

* 2자녀 이상 대출 보증금 한도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상향. 

*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연 1%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가능.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대출 계약 이후에 낳은 자녀에게도 적용.


<뉴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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