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자동차보험 용어 확인하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자동차보험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계산해보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고 해서 물적할증 200만원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워낙 차에 대해 아는것도 없고, 그동안 설계사 말대로 자동차보험을 들다가 올해는 다이렉트로 들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기존에 들었던 현대해상 하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어요.
다행히 현대해상 하이카 홈페이지 안에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견적을 내 볼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어서 클릭만 따라갔더니 금액이 757,710원입니다.
작년에 보험료 1,098,350원 낸것에 비하면 34만원이나 덜 내는군요. 헐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다니...
그동안 무지가 돈을 버린 결과를 가져왔네요.
작년 자동차보험증권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떤 특약이 들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하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말이 있네요.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요것도 급 찾아봤어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 용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자동차보험에 있는 자기부담금인데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 20%정도를 책임지는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될때의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더라구요.
정확히는 사고가 나면 수리비로 내가 20%정도를 책임지는데 수리비가 50만원안에서 20%를 부담할것인지 최대 200만원 안에서 책임질것인지를 기준으로 잡는 금액인데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면 50만원이상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 200만원으로 잡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최소 50만원으로 설정하면 내가 내는 부담금은 적지만 사고가 50만원이상 나면 사고 발생후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구요.
200만원으로 설정해 놓으면 50만원이상 수리비가 나와도 할증이 안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해둘 점은 할증이 안된다는것과 할인유예라는 말은 다른것이더군요.
<자기부담금 20%, 물적할증금액 50만원>
<자기부담금 20%, 물적할증금액 200만원>
실제 어느 분이 사고가 나서 23만원정도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료가 20만원이상 뛰었다고 하면서 보험사에 물어보니 보험료의 할증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물적사고가 할증기준 금액이하로 발생하더라도 사고경력을 종합해서 3년간 할인유예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이더라구요.
할인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무사고로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3년동안 무사고여야만 다시 보험료가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물적사고로 인한 등급은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 200만원이하 물적사고 1건 발생시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이하 물적사고 2건 이상 발생시 갱신할때 보험료 할증.
사고가 났을때 물적할증을 200만원으로 선택해야 그나마 50만원짜리보다 보험료 할증이 조금 덜 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거 같네요.
보험용어 참 어렵네요.
저도 200만원으로 선택하면 무조건 할증이 안된다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약관을 고시공부하듯 들여다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이상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 용어 알아보기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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