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자녀장려금 미리보기(예상 수급액 조회) 서비스 4월21일부터 홈택스에서 시작.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자녀장려금 신청 미리보기 확인 하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수급액을 미리 알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4월21일부터 시작되었어요.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은 17년 4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구요.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해요.
원래 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됬다고 하네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번 알아볼까요.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은 아래 자격사항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구기준]
-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8.1.2이후 출생)
-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76. 12.31 이전출생)
※ 부양자녀란? 부양자녀 자격요건
-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다.
-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알려주니 그대로 따라하면 되요.
[소득기준]
-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총소득 계산 방법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가구원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1,300만원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재산기준]
-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1)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요.
홈택스를 이용할때 평상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5월 신청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아이디, 비밀번호(회원)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모바일도 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택스와 같아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로그인해야만 가능하구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는 로그인이 필요없는 상태에서 바로 가능해요.
[장려금 미리보기 지역별 국세청 상담전화]
- 서울지방국세청 : 02) 2114-2893 ~ 6번
- 중부지방국세청 : 031) 4382 ~ 6번
- 대전지방국세청 : 042) 615-2452 ~ 4번
- 광주지방국세청 : 062) 236_7452 ~ 5번
- 대구지방국세청 : 053) 661-7452 ~ 5번
- 부산지방국세청 : 051) 750-7422 ~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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