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체크포인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국세청은 지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1년동안 모아둔 병원, 학교, 은행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9시에 개통했네요.
연말정산 의료비와 기타 체크포인트
1.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요.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되구요.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되요.
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고, 부양가족 중 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의 한도는 없어요.
3. 신생아 의료비
아이가 태어났다면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4.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의료비와 장학금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고해요.
5. 입사, 퇴사의 경우
작년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해요.
기부금이나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공제 받으세요.
참고로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의료비,그외의 체크 포인트 였어요.
꼭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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