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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신청방법(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것만 알면 끝

by 알차니3.0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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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급 소식.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 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요약으로 이전에 쓴 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페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급액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업일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폐업사실증명원상에 기록된 개업일에 맞춘 신청일자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1.12.17. ~ 2022.5.31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필수(택 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공동대표, 다수사업장의 경우 1인 1회 지급 
◾ 지급액 : 100만원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환수 가능

제외대상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기간이 달라
◾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

★ 신청방법 : 폐업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1533-0100

 19년 이전 개업자 확인지급 신청은 7월 18일 09시부터 가능

19년 이전 개업자 신청기간
19년 이전 개업자 신청기간
개업일 기준 신청기간
개업일 기준 신청기간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제출서류 : 따로 필요 없으나 대상의 조건이 부합한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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